프리랜서 안내
프리랜서를 위한 세무 안내와 절세 가이드
프리랜서 기본사항
프리랜서의 정의
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,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자를 말합니다.
주요 업종
- • IT 개발자, 디자이너
- • 강사, 교육 종사자
- • 작가, 번역가
- • 컨설턴트, 회계사
- • 예술인, 연예인
- • 기타 전문직 종사자
소득신고 안내
소득 구분
사업소득
-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용역 제공
- 사업자등록 필요
-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
기타소득
- 일시적, 불규칙적 용역 제공
- 사업자등록 불필요
- 원천징수로 종결 가능
신고 기한
| 구분 | 신고기한 | 대상 |
|---|---|---|
| 종합소득세 | 매년 5월 | 모든 프리랜서 |
| 부가가치세 | 1월, 7월 | 사업자등록자 |
원천징수 안내
원천징수 세율
| 소득 구분 | 세율 | 비고 |
|---|---|---|
| 사업소득 | 3.3% | 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 |
| 기타소득 | 22% | 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 |
필요경비 처리
주요 필요경비
- 재료비, 소모품비
- 업무 관련 도서구입비
- 통신비, 교통비
- 사무실 임차료
- 컴퓨터, 장비 구입비
경비처리 시 주의사항
- 업무 관련성 입증 필요
- 적격증빙 수취 및 보관
- 개인비용과 구분
- 비용 귀속시기 확인
4대보험 관리
가입 의무
의무가입
- 국민연금
- 건강보험
임의가입
- 고용보험
- 산재보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