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금소득자 안내
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안내와 절세 가이드
연금의 종류
공적연금
- 국민연금
- 공무원연금
- 군인연금
- 사학연금
사적연금
- 퇴직연금
- 개인연금
- 연금저축
연금소득 과세방법
종합과세 대상
- 연간 연금수령액이 1,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-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합계액 기준
분리과세 대상
- 연간 연금수령액이 1,200만원 이하인 경우
- 이자소득으로 보는 연금소득
연금소득공제
연금소득공제 금액
| 총연금액 | 공제금액 |
|---|---|
| 350만원 이하 | 총연금액의 전액 |
|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| 350만원 |
| 700만원 초과 | 350만원 + (700만원 초과금액 × 40%) |
신고방법 안내
신고 절차
-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확인
- 수입금액 명세서 작성
- 소득공제신고서 작성
- 신고서 제출 (5월 1일 ~ 31일)
준비서류
- 연금수령액 명세서
- 소득공제 증빙서류
- 기타 관련 증빙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