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금소득자 안내

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안내와 절세 가이드

연금의 종류

공적연금

  • 국민연금
  • 공무원연금
  • 군인연금
  • 사학연금

사적연금

  • 퇴직연금
  • 개인연금
  • 연금저축

연금소득 과세방법

종합과세 대상

  • 연간 연금수령액이 1,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  •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합계액 기준

분리과세 대상

  • 연간 연금수령액이 1,200만원 이하인 경우
  • 이자소득으로 보는 연금소득

연금소득공제

연금소득공제 금액

총연금액 공제금액
350만원 이하 총연금액의 전액
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
700만원 초과 350만원 + (700만원 초과금액 × 40%)

신고방법 안내

신고 절차

  1.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확인
  2. 수입금액 명세서 작성
  3. 소득공제신고서 작성
  4. 신고서 제출 (5월 1일 ~ 31일)

준비서류

  • 연금수령액 명세서
  • 소득공제 증빙서류
  • 기타 관련 증빙서류

유용한 계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