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사업자 안내

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를 위한 세무 안내

과세유형 구분

일반과세자

  • 연간 매출액 8,000만원 이상
  • 부가가치세 10% 적용
  •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
  • 장부 기장 의무

간이과세자

  • 연간 매출액 8,000만원 미만
  •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차등 적용
  • 영수증 발급
  • 간편장부 작성 가능

사업소득 계산방법

기본 계산식

사업소득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

주요 필요경비

  • 매입비용
  • 인건비
  • 임차료
  • 감가상각비
  • 광고선전비
  • 접대비
  • 운반비
  • 수수료

부가가치세 안내

신고기간

구분 기간 신고/납부기한
1기 예정 1.1 ~ 3.31 4.25까지
1기 확정 4.1 ~ 6.30 7.25까지
2기 예정 7.1 ~ 9.30 10.25까지
2기 확정 10.1 ~ 12.31 다음해 1.25까지

신고 및 납부

주요 신고 의무

  • 종합소득세 신고: 매년 5월
  • 부가가치세 신고: 1년 4회
  • 원천세 신고: 매월/반기별
  • 사업장 현황신고: 매년 2월

주요 공제 혜택

소득공제

  • 기본공제
  • 추가공제
  • 개인연금저축공제
  •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

세액공제

  •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
  • 전자신고세액공제
  • 청년창업 세액감면
  • 성실신고 세액공제

유용한 계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