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사업자 안내
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를 위한 세무 안내
과세유형 구분
일반과세자
- 연간 매출액 8,000만원 이상
- 부가가치세 10% 적용
-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
- 장부 기장 의무
간이과세자
- 연간 매출액 8,000만원 미만
-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차등 적용
- 영수증 발급
- 간편장부 작성 가능
사업소득 계산방법
기본 계산식
사업소득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
주요 필요경비
- 매입비용
- 인건비
- 임차료
- 감가상각비
- 광고선전비
- 접대비
- 운반비
- 수수료
부가가치세 안내
신고기간
| 구분 | 기간 | 신고/납부기한 |
|---|---|---|
| 1기 예정 | 1.1 ~ 3.31 | 4.25까지 |
| 1기 확정 | 4.1 ~ 6.30 | 7.25까지 |
| 2기 예정 | 7.1 ~ 9.30 | 10.25까지 |
| 2기 확정 | 10.1 ~ 12.31 | 다음해 1.25까지 |
신고 및 납부
주요 신고 의무
- 종합소득세 신고: 매년 5월
- 부가가치세 신고: 1년 4회
- 원천세 신고: 매월/반기별
- 사업장 현황신고: 매년 2월
주요 공제 혜택
소득공제
- 기본공제
- 추가공제
- 개인연금저축공제
-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
세액공제
-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
- 전자신고세액공제
- 청년창업 세액감면
- 성실신고 세액공제